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배아줄기세포주 제공
요지
생명윤리법 제34조는 줄기세포주를 “수립한 자”가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할 때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그 결과(제공현황)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기관 소속이라 하더라도 “줄기세포주를 수립한 자”와 “줄기세포주 연구를 하려는 자”가 다르다면 기관위원회 심의는 필요할 것이며, 제공 심의와 별개로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하여 연구를 하려는 자는 생명윤리법 제35조에 따른 이용 연구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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