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벌침요법(시술)에 관한 질의
요지
의료법 제25조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의료인이 아닌일반인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의료인이 되는 자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의료인이 아닌 자는 벌침요법을 무료로 시행하더라도 치료행위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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