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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법인 분할에 의한 영업승계 가능여부 관련 질의

요지

회사분할로 인하여 법인의 실체가 변경된 경우, 기존의 법인에서 분 할로 인하여 새로 생성된 법인 회사에 대하여 영업승계가 가능하며, 이 경우 「식품위생법」 제39조에 따라 영업 승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참고 :「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 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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