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법인 예산의 성립 시점
요지
○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에 의하면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되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 법률적으로 법인 예산은 행정청의 승인사항은 아님. 다만, 동 규칙 제9조에 시.군.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예산편성 요령을 정하여 법인에 통보할 수 있으며, 법인 및 시설이 시.군.구의 정당한 요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는 시행규칙 제26조2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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