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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별개 의료기관에서 인터넷홈페이지에 분원이라는 명칭표기는?

요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서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의료법령에서 ‘분원’이라는 의료기관형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의료법 제33조제2항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하나의 법인에서 분사무소 설치 후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분원이라고 일컬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의사가 각각 별개로 개설한 의원에서 홈페이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상호‘분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의료광고하는 것은 의료법령에 위배되어 ‘시정조치’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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