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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병상증설과 관련된 병원운영에 대한 질의

요지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중인 의료기관에서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에 병상증축 허가를 받은 후개설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의료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에 관한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신청서를 받은허가관청은 동 병원으로 인하여 진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의 변경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비록 동일 행정구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변경사항을 허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의료법시행규칙 개정 (1994.9.27) -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제22조의3) - 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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