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병원내 처방의 경우 의무적으로 처방전 작성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요지
처방전은 의료법 제18조에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의사·치과의사는 약사법 제23조에 의하여 주사제 등은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기관내 처방의 경우 처방전 발행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EMR시스템 등에 의한 처방지시서 등으로 처방이 가능할 것입니다. 즉, 의료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별표9의 처방전 발행을 요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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