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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병원에서 의사들이 포기한 환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식이요법, 침술을 할 수 있도록 의료법령 적용을 유보해 줄 수는 없는지?

요지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제27조제1항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같은법제33조제1항에 의료인은 이 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으며, 당해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행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료인도 면허된 의료행위만을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인 귀하께서는 복수에 찬 환자, 수술이 불가능한 암환자, 중풍환자, 백혈병, 신부전증, 아토피성 피부염 등 만성병환자 즉, 병원에서 의사들이 치료를 포기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식이요법과 침술로 건강을 되찾게 할수 있다며 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민원인에 대해서만 의료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일정기간 유보해달라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부에서는 의료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예외를 적용하여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게 할 수는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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