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병원에서 특정 진료과목에 의사가 1명인 경우에도 선택 진료가 가능한지?
요지
의료법 제46조제1항에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이하 “선택진료”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택진료에 관한규칙 제4조에 법 제4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재직 의사 등의 8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추가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등을 지정하여야한다. -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 -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고한 의사 -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장은 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전체 의사 등의 80퍼센트 범위 안에서 선택진료 의사 등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진료과목의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등의 수와는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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