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병원의 야간 원외처방과 야간당직 약국지정에 대한 요청
요지
의약분업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진단, 처방하고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투약하는 제도로서 병원을 방문하는 외래 환자의 경우에는 처방전을 받아 외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아 야 합니다. 다만, 약사법 제21조 제5항 제3호에 의거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조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취약 시간대에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에 대하여 진료업무에 원활 을 기하고자 “심야시간(22:00~06:00) 응급실 방문환자 중 응급실에서 근무하 는 의사가 판단할 때 상기 환자의 증상이 응급의료에관한법튤에 의한 응급 증상 외에 응급에 준하거나 증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해당 증상을 완화 할 목적으로 응급실내에서 투약하는 의약품은 당일조제분에 한하여 의사가 직접조제 할 수 있음”을 지침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심야시간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들 중 근무 의사가 판단할 때 환자의 증상이 응급 혹은 응급에 준하거나 증상 악화의 우려가 있는 경 우, 당일분에 한해 원내조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