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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보건관리자인 간호사의 일반의약품 취급 가능 여부

요지

보건관리자인 간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 하고 있는 업무 범위내에 당해 근로자의 건강 편의를 도모하고자 일반의약 품을 사업장내 근로자에 한하여서만 투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호텔내에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투약 또는 수 여하는 행위는 위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약사법 제44조 및 동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 을 판매(수여)할 수 없으며, 약국이외의 장소에서는 의약품을 판매(수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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