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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보건소가 장애인 약국이용에 대해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등을 지원하는 것이 호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약국개설자는 약사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현상품 사은품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 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 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할 가격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 니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과 같이 해당 보건소에서 장애인의 약국 이용시 복약지도 료 및 조제료 등에 해당되는 본인부담금중 일부를 지원하여, 동 사업에 참 여하는 약국을 대상으로 조제 의약품의 가격할인에 대하여서는 상기 약사 법에서의 호객행위 또는 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직접적으로 조제 의약품의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결 론적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는 약국과 비참여 약국의 차별성으로 인하여 약 국간의 의약품 판매질서 유지에 영향을 미칠 뿐만아니라 약사법 입법취지 에 맞지 않아 매우 바람직하지 못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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