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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보건소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사항(명칭) 변경 관련 민원사항

요지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호에 따르면 의료기기 판매 업자는 판매업소의 명칭 등을 사용함에 있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영업 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바, 의료기기 판매업소의 명칭을 변경함에 있어 의료기기 제조업 소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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