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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보건증 미소지 종업원 고용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르면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 야 하며,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 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는 20만원, 종업원은 10만원을 부과함을 알려드리며, 이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 품 신고전화 1399 또는 관할 관청 위생과에 문의하여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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