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보건진료원(간호사·조산사)의 업무범위는?
요지
의료법 제2조제2항에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조산사는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하고, 간호사는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2조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 보조업무, 진료 보조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조무사)사가 주사하는 행위는 가능하며,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간호사·조산사)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상병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검사행위, 환자의 이송,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을요하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만성병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정상 분만시의 개조 및 가족계획을 위한 피임기구의 삽입, 예방접종, 상기와 같은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보건진료원의 주사행위 등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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