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보전관리지역 내 기존 일반음식점허가건물 내 식당영업 신고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영업 등 영업 허가 를 위해서는 식품위생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및 「건축법」,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타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어서는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제37조6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부가가 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 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신고 사항을 직권 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권 말소의 절차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서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 지 여부 확인 후 해당 행정기관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말 소계획을 10일 이상 게시하여 영업자에게 말소하겠다는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이 기간 동안 직권 말소 영업자의 이의를 신청 받은 후 시 장·군수·구청장이 영업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영업하고자 하는 장소는 전 영업자가 폐업신고 하거 나, 관할 행정관청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직권 폐업 후,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의 영업신고 가능여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관할 관청(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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