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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보험회사에서 자문의에게 의뢰하여 작성된 ‘자문 의뢰 회신’ 등의 소견서는 위법한 진단서가 아닌지?

요지

○ 진단서라 함은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 등에게 교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고 있으며 - 진단서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여 환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병명, 발병 연월일,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진단 연월일,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 진찰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의사 등이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한 의사 등을 말한다)의 성명·면허자격·면허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보험회사와 계약된 자문의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사본 등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임의의 서류인 “자문 의뢰 회신” “자문의 소견서” 등은 의료법상의 진단서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당 회신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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