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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부동산컨설팅의 다중이용시설 여부

요지

약사법 제20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 등록을 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용의 통로”라 함은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만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통 로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이용자가 특정약국의 주된 이용자로 될 수 있도 록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통로가 나 있고 당해 통로의 주된 이용자 가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자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구조적, 기능적, 공간적, 경제적 독립을 두어 의 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 습니다. 이런 이유로 동건물이나 동일층에 의료기관과 약국만이 개설되어 있지 않 도록 하고 있으며, 이것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업종을 일시 개업하여 두거 나, 의료기관 및 약국 이외의 점포가 있더라도 동 점포가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만을 위한 매점·휴게실 등 이거나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자주 이용하 지 아니하는 창고·주택사무실인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약국개설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귀 질의사항에 기술된 대로 ‘부동산컨설팅’은 일반적인 부동산중개업과는 달리 부동산 개발기획·법무·회계 등 사무적인 업무 성격을 띠어 제한적으로 이용됨으로 동 업종의 이용실태 및 성격 등으로 볼 때 일반인이 통상적으 로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컨설팅이 상기 약사법 조항을 면탈하기 위한 업종으로서 개 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상기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이번 질의내용에 대 하여는 해당 건물의 구조, 형태 및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소관하는 당해 보 건소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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