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부채, 달력’ 전단지로 볼 수 있는지?
요지
의료법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및 전단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누구든지「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전단'은 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그림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채, 달력 등을 전단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고내용 또한 의료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의료광고 금지기준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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