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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불법 배달음식점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 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94조 벌칙에 따르면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으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관할 관청(시·군·구 청)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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