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불법수입식품 관련 질의
요지
해외사이트를 이용하여 불법식품 판매시 식약청장 등의 요청이 있 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3항에 근거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 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해외 불법사이트를 통한 식품판매 행위에 대한 모니터 링을 강화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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