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불법 중축한 곳(신고면적 1/3 미만)에서 미용업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가능여부
요지
변경신고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공중위생관리법」상 행정처분 미해당, 타법으로 행정제재 조치 필요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 영업소 명칭(상호), 주소,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이상 증감 등 - 기존 영업장에 불법 증축된 건물 일부분을 추가로 사용하여 면적을 확대한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불법 증축관련 사항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아닌 타법(건축법 등)으로 행정제재 등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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