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비급여 동의서 작성
요지
○ 비급여 진료 전 설명제도는 「의료법」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2에 따라 비급여 치료 전 항목과 비용을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여 환자가 진료의 필요성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 다만, 상기 의료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급여 설명 의무가 비급여 사용 전 동의서를 받을 것을 전제하거나 환자에게 사전 설명하고 동의 받아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것은 아니며, 의료기관은 필요시 자율적으로 확인서(동의서)를 활용할 수 있고 환자가 비급여 진료 시 설명과 동의, 동의서 등을 요구할 때 의료기관은 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제2020-339호, 2020.12.31.)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관련 질의응답. 제3장 비급여 진료 전 설명 관련 참조 ○ 아울러, 수술, 수혈, 전신마취, MRI와 초음파검사 등 동의서 작성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 동의서 작성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의료법」제63조에 따라 같은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를 위반할 경우 또는 진료 시 발생된 불편사항(설명 불충분 및 사전 동의없이 진행한 의료행위 등)은 의료기관 지도감독 소관 기관인 관할 보건소에서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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