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비급여진료비 심사요청이 늦어지는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요지
긴급의료지원 신청 당시 비급여 진료비 심사 요청시 필요 서류를 함께 징구 다만, 대상자가 의식불명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필요서류를 신청 당시 받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보고서에 명시하고, 추후에 받아서 처리 참고 긴급의료지원 대상자의 비급여진료비 심사청구 준수 ’13.2.1. 이후 의료기관에 긴급의료지원비 중 비급여 진료비의 지원금액이 150만원 이상인 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 요청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 나목에의한 의료지원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의료급여법」 제11조의3에 따라 본인일부 부담금 외에 요양기관에 지불한 비용(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진료비)이 요양(의료)급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급여비용심사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6년 보건복지부 정부합동감사 결과보고서【긴급의료지원 비급여 진료비 심사청구 소홀】
연관 문서
mohw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