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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비디오감상실 출입연령제한에 관한 질의

요지

○ 청소년보호법은 19세미만,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음비게 임법)은 18세미만 청소년의 출입을 각각 금지하고 있으나, ○ 이 경우 청소년보호법상의 우선적용조항(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출입에 대하여는 청소년보호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비디오물감상실]에서 19세미만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경우 - 형사처벌 : 청소년보호법 제51조제7호 및 동법 제24조제2항의 규정 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18세인자를 출입시킨 경우에는 음비게임법상 행정처분의 대상 이 아니므로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고·18세미만자를 출입시킨 경우에는 음비게임법상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고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 ※ 다만, 부모 또는 감독자를 동반시에는 예외임. - 아울러〔비디오감상실〕의 청소년 〔고용〕문제에 대하여는,·청소년보호법의 규정이 적용되어, 19세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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