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커피판매시 영업신고 관련 질의
요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금액을 받고 음식을 판매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므로 영업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 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일회용 다류 혹은 컵라면과 같은 제품에 단순히 뜨거운 물만 붓는 행위의 경우라면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아울러 건강진단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한 영업자 의무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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