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비영리 웨딩영업(식사 포함) 관련 질의

요지

웨딩홀 조리장에서 평소에는 영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직원을 위한 일시적인 행사를 위한 공간이라면 별도의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 여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판매(불특정 다수 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를 목적으로 식품 등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 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행위자가 영업자가 아닌 고객이 라 하더라도 영업자는 조리 기구에 대하여 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를 관리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