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비의료인이 기공치료를 하고 수수료 징수한다면?
요지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등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환자를 치료한다며 기공을 이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고 수수료를 받을 경우 의료법 제27조제1항의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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