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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비의료인이 미용문신행위를 한다면?

요지

대법원에서 미용문신행위는 국민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 된다고 판결한 바 있고, 의료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비의료인이 무면허의료행위를 했을 경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으로 무기 또는 2년이상의 징역, 1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법원 91도3219.‘92.5.22.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헌법재판소2001헌바87.’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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