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비의료인이 엔더몰로지기와 저주파기, 온열기 등을 이용하여 한 치료행위는?
요지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등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의료인이 엔더몰로지기와 저주파기, 온열기 등 의료장비를 갖추어 놓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수수료를 받고 치료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의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며, 비의료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업으로 할 경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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