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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요지

의료법 제27조제2항에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월간지에 '닥터 OO'라는 표시를 할 경우 해당인(비의료인)을 의사로 오인할 수 있도록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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