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비의료인이 의사와 동업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지?

요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나, 의사가 비의료인과 지분을 통한 동업관계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금지조항에 위배될 수 있으며,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 제66조제1항제2호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때’에 해당되어 3월의 면허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비의료인(사무장)이 자금을 나누어 투자하고 공동 운영하는 것은 해당 의사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