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비의료인이 하는 문신행위의 위법성 여부
요지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등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며,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특정인을 상대로 눈썹주위에 국소마취를 한 후 바늘로 색소를 침투시켜 눈썹문신 시술행위를 하고 시술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며(참조 대법원 선고 91도3219, 1992.5.2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일시적으로 동 시술행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한 것을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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