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화상, 타박상, 동상, 뇌사자를 치료할 수 없는지?
요지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행위로서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며, 한 나라의 의료제도는 그 나라의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합목적적으로 체계화된 것이므로 국가로부터 의료에 관한 지식과 기술의 검증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가사 어떤 시술방법에 의하여 어떤 질병을 상당수 고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의하여 확인되고 검증되지 아니한 의료행위는 항상 국민보건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체국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로서는 이러한 위험발생을 미리 막기 위하여 이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법 제5조에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의학 또는 치과의학,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또는 치과의학사, 한의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 등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며, 이는 국민 누구나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받은 자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귀하께서 환자치료에 비법, 특효약 등을 알게 되었다면 관련 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02-794-2474)에 문의하시어 안내받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행 의료법 제27조제1항에“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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