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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사망진단서 발급에 관한 질의

요지

중증환자이거나 중증으로 장기간 병원에 가료중 진료비 또는 개인사정으로 계속 병원치료를받지 못하고 자퇴한 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시각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하여 2명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의료법 제18조에 위반되며, 변사체가 병원에 도착하여 기초 검사상 사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생존시 타 병원에서 진료한진단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검안의사의 판단에 사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사인을 타병원에서 진료한 진단서 및 확인서의 병명으로 기재하여도 될 것이나 사망진단서 발급에 따른 책임은 당해 작성 의료인이 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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