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사보험회사에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대며 내원기록과 내원 날자 확인 요청시?
요지
의료법 제21조제1항에 환자에 관한 기록열람이나 사본교부 등 내용확인을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외에는 제3자에 의한 무분별한 기록열람으로 인한 환자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기록열람이 가능한 경우는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민간보험회사 등 제3자의 경우 환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기록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할 것이며, 정식적인 절차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에게 열람 등 내용을 알게 할 경우 고발 또는 행정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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