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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사업장 건강관리실의 건강관리자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취급가능 여부

요지

약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 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 조항에도 불구하고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 하거나, 응급환자, 입원환자, 장애인 등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조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약사법 시행령 제34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 건관리자인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료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안에 개설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사업장안에서 그 업무수행으로써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인 환자에 대하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직접조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러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아닌 사업장 건강 관리실의 건강관리자는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취급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업장의 건강관리실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올바른 기술적 조언 이 필요한 곳이긴 하나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다루는 등 산업안전보건 법 원래의 취지와 약사법에 의한 의약분업의 입법취지와 맞지 않음을 알려 드리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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