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금지 및 회수폐기 처리된 의약품 납품시 도매업무 관리자의 책임 범위
요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사용금지 및 회수·폐기를 명령한 의약품을 의약품도 매상이 의료기관에 판매한 경우, 약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제 1항제8호 위반으로 약사법 제76조에 따라 의약품도매상을 고발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매상의 품질관리약사는 약사법 제35조에 따른 의약품판매업자가 아니므로, 회수·폐기 의약품을 도매상이 의료기관에 판매한 경우 형법 등 타법에 의한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도매상의 품질관리약사에게 약사법 제 38조 위반으로 벌칙(제76조)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사법 제38조의 대상은 ‘약국개설자·의약품제조업자·수입자 및 의약품판매 업자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로 한정되어 있고, 업무관리자에 불과한 품질관리약사는 비록 도매업무 관리를 통한 판 매행위에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 제38조에서 규정한 의약품 판매업자로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약사법 제78조는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 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 내지 제77조의 규 정에 위반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 인에 대하여도 상당한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있을 때, 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책임 을 진다는 의미로, 동건과 같이 법인 또는 개인에 해당하는 도매상이 위반 했을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품질관리약사가 퇴사하였다는 사정은, 그 행위당시에 약사법 및 그 시행규 칙에 처벌규정이 존재하고 있었던 이상 처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 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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