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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사전 동의없는 대체조제의 약사법 위배 여부

요지

약사법 제2조제11호에 의거 ‘조제라 함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 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 눔으로써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 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하며, 약사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6의 규정에 의거 약사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전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으며,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변경 또는 수정하고자 하는 사유 및 내용에 대하여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동 사안과 같이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과 다른 성분의 의약품으로 변경조제 하고자 할 때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나, 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없이 변경조제하고 조제된 약을 환자에게 수 여하는 것은 상기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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