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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관련 질의

요지

○ (질의 1)에 대하여 - 신고란 특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의 존부 및 그 내용을 행정청에 통보하면 그것으로 종료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으며, .행정절차법. 제40조에서도 신고가 자기완결적인 행위임을 규정하고 있음 -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관련 법령의 취지를 종합할 때 행정청에 인·허가적 의미를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령의 요건에 관한 심사의무가 있는 경우로 제한되고, .민법. 제86조의 해산신고는 이와 같이 특정행위나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인·허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볼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질의 2)에 대하여 - 법인은 해산 시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고(.민법. 제85조 제1항), 등기를 해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민법. 제97조제1호), 해산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해산사실을 대항할 수 없어 대외적으로 해산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됨 - 해산등기사항은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에 관한 사항(성명, 주소, 대표권 제한)이고, 해산신고는 이러한 해산등기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는 것으로서, 해산에 관한 어떠한 사법적 효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산등기사실 및 관련 내용을 주무관청에 알리는 것에 불과하고 해산등기사항에 관한 어떠한 요건심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님 - 질의사안과 같이 청산인과 관련한 소송이 있을 경우, 후에 청산인이 변경되면 이는 변경등기를 하게 될 것이고(.민법. 제85조제2항), 그러한 변경가능성을 이유로 신고자체를 수리거절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이사자격 등과 관련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도 해당 이사의 임기는 진행된다거나, 무효 등을 다투는 해당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도 회사대표로서의 자격을 인정한 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청산인에 대한 해임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여도 신고를 유보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됨 ○ (질의 3)에 대하여 - 청산은 법인격이 해소되어 향후 소멸되기 전에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인 존속 중에 하는 기본재산의 처분과는 다른 문제라 할 것임 - 즉 해산.청산은 설립허가와 같은 위치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해당 위임사무규칙에서는 설립이나 해산(청산) 등에 대해서는 위임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설립허가청에서 해산(청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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