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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사회복지법인 이사 지위 유지 여부

요지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그 임기를 3년으로 법정(法定)하고 있음. - 따라서 임기가 만료된 후 재선임되지 않은 자는 임기 만료와 동시에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의 지위를 상실함. - 소송 진행 중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임기의 진행이나 중단 등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본 건 소송은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내부 관계에 의한 것이므로 법정된 임기의 중단 등에 대해서 고려할 여지나 이유가 없음. ○ 이사와 관련한 법인 등기는 대세적(對世的)인 효력만 있을 뿐이므로, 등기 사실을 들어 이사의 지위를 인정할 여지는 없음. - 임기가 만료되고 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라면, 주무관청에서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주무관청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는 조례로 지자체간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 법률 상 주무관청인 강원도와 협의. ○ 임기 만료된 이사는 이사의 지위가 없는 자이므로 이사회의 소집이나 참석은 원천적으로 불가능. - 아울러 합법적인 이사라고 하더라도, 그 정수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7명에 미달되는 경우나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비율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해당 이사회는 위법한 이사회로서 정상적인 결의가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 - 만일 이사의 지위가 없는 자가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제1항 제8호, 제11호 등에 해당되어 설립허가취소 대상이 될 수 있는 점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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