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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사회복지법인 이사 지위 유지 여부

요지

○귀 기관에서 첨부한 판례는 「민법」 상 법인 및 「상법」 상 회사에 대한 판례로 사회복지법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이사 임기를 법정(法定)하고 있지 않은 「민법」 상 법인 등과 달리,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법정하고 있는바, 법률에서 정한 임기가 만료되면 임원으로서의 지위도 당연히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또한 언급한 판례의 내용을 보면 임기만료된 이사의 지위를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다른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만 종전 이사의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음. -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사임이나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이사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사회복지법인 운영에 있어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법인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언급된 판례의 태도를 따르더라도 임기만료된 이사의 지위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만일, 사회복지법인의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을 인정할 경우,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4항의 임기규정을 무력화 시킬 뿐만 아니라 임시이사로서 법인의 정상화를 가능토록 하고 있는 같은 법 제22조의3 규정에도 부합되지 않는 사안이며, 임기만료로 인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정수 및 구성비율 등에 부합하지 않는 위법한 이사회가 되었음에도, 합법적인 이사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오인할 우려도 있다고 할 것임. - 아울러, 이사 중 특히 외부추천이사가 임기만료가 된 경우 새로운 추천행위를 통해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종전 이사로서의 업무수행권을 인정한다면, 법인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도입된 외부추천이사제도의 취지를 훼손시킬 우려도 있다고 할 것임. - 요컨대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상황에 한해서 인정할 것이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이미 그 임기를 정하고 3년으로 명시하고 있어 임기만료된 이사의 지위를 인정할 여지가 없고, 만일 임기만료로 인해 결원이 발생하는 등 법인 운영에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같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임함으로써 법인을 정상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의 임기만료 이사의 업무수행권을 인정할 이유나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임. - 추가적으로, 우리부는 귀 기관에서 언급한 상업등기선례와 관련하여, 상기 기재내용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 송부(17.9.12.)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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