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후원금 사용 관련 질의
요지
당초 사용용도를 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의 경우라도 해당 후원자로부터 구체적인 용도를 지정받은 것이라면, 이는 지정후원금 으로 보아 해당 용도로 사용 가능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7제1항에서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당초 사용용도를 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의 경우라도 해당 후원자로부터 구체적인 용도를 지정받은 것이라면 이는 지정후원금으로 보아 해당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비지정후원금을 시설 증.개축에 사용하기 위하여는 '비지정후원금의 사용기준'상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해당 법인은 해당 용도로의 지정기탁서 체결 전인 비지정후원금 상태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절차 없이 해당 후원금을 시설 증.개축 비용으로 사용한 바, 이는 '비지정후원금의 사용기준' 위반으로 재무회계규칙의 근거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상 임원해임명령(제22조), 시정명령 및 설립허가취소(제 26조)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해당 법인이 후원자와 해당 용도로의 지정기탁서를 체결한 점을 고려할 때, 후원자의 후원취지를 고려하여 앞서 언급한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그간 해당 법인의 회계부정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후원금 관리 관련 법령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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