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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범위

요지

실제 대행하기 시작한 날부터 기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하였고 ▶ 비영리법인의 여부만을 판단토록 하고 있음(법인 설립근거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함) ○‘사회적협동조합을「협동조합 기본법」제4조제2항에서 비영리 법인으로 한다 하였으므로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에서 말한 비영리법인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이유는 없음 - 다만, 법령간 충돌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① 비영리법인은 정관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할 것이므로,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상 「협동조합 기본법」제93조제1항 제2호 및 제4호가 사업목적·범위로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② 즉, 「협동조합 기본법」제93조제1항제2호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사업 분야를 복지·의료·환경 등으로 다양하게 열거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수탁운영 포함) 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합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사회 복지시설 설치·운영” 또는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 등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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