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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사회봉사 활동자’에 대하여 진료비를 면제, 할인해 줄 수 있는지?

요지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누구든지「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5조에 “의료기관이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관하여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부에서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자의 경제사정 등 특정한 사정과 관련하여‘경제 사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기준’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납부자 전체 중 납부금액이 하위 20% 범위내에 속하는 세대의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 1∼3등급으로 등록된 장애인. - 국가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규정에 의해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 받는 자. - 승인대상자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면제·할인행위의 기간은 진료 건별로 승인(비영속적). 따라서 상기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의 면제, 할인 등이 가능할 것이나, 단순히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자라하여 특정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할인, 면제하는 것(비급여 신고금액을 할인, 면제 포함)은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위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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