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재발급 신청
요지
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의 대표자, 주소 등 내용 변경 또는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신청은 공문 및 우편 신청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O 재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 재발급 사유(변경되는 내용 또는 분실 등)가 기재된 공문 1부 - 기존에 발급받은 설립인가증 원본 또는 사본 1부 - 이사장 변경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추가 제출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사회적협동조합 담당 - 가급적 등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재발급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이고, 처리완료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므로, 발송일을 포함하면 약 3~4일 이내(평일 기준) 수령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044-202-3856)로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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