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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산부인과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임의로 주사제를 가져와 산후조리원 신생아에게 주사를 투여한 행위는?

요지

의료법 제3조제2항에 “의료기관의 종류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7조제1항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같은법 제33조제1항에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그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산후조리원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아니며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감독에 따라 진료보조와 간호업무를 행하여야 한다고 볼 때, 간호사가 임의로 산후조리원에 있는 신생아에게 항생제를 주사 투여한 행위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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