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가 ‘각종 예방접종’ 할 수 있는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 보건관리자의 직무 등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기관의 보건관리대행인력(의사, 간호사)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해당 업무 및 각종 예방접종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관리자의 직무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나.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다.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마. 가목 내지 라목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따라서 보건관리자가 ‘각종 예방접종 등의 업무’를 행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직무임을 알려드립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