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산업체 영양사 공동관리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7조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학교·병원·사회 복지시설,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경 우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집단급식소는 설치·운영 신고 된 집단급식소별로 영양사를 두어야 하며, 개별법에서 공동관리를 허용하고 있지 않는 한 영양사의 집단급식소 공동관리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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