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살서제를 유독물관리법으로 관장하여 허가요건을 완화시켜주기를 바라는 민원
요지
발암물질 등 인체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된 방역용 살충제 등이 관련 법률 미비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 지지 않아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유 로 의원입법되어 약사법에 의거 관리되면서, 병원균을 매개하여 인간에게 질병을 전염시켜 보건, 위생상의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수 있는 곤충이 나 동물의 구제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였습 니다. 이에 살충제와 더불어 살서제도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는 향후 적절한 허가요건 등 우리부 관련 업무에 참 고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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